H-42-202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보호용 장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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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에 의거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과민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피부보호용 장갑의 규격과 선택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부 자극성 또는 과민성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용 장갑의 선택 및 활용 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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