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용현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용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미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중래
○ 제ㆍ개정 경과
- 2009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성경구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최신 시험법 (독성등급법)을 제시하여 실험동물의 사용수를 줄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 및 건강장해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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