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9-2021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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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기준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3조(예방조치), 제604조(노출 후 관리)에 의거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가을철 발열성 질환 고위험군 근로자의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및 관리를 하는 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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