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7-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지침.pdf
(237.2K)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해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