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0-06-20
  •    1,819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