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67-2012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pdf
(162.5K)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