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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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의 규정에 의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와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에 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하 “예방?관리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표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프로그램은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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