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0-2012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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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하 한다)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의거 직업적이며 반복적으로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미화작업 중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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