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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기술지침

  • ins3
  • 20-11-26
  •    2,081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ㅇ 작성자 :  장  희,  조지훈

ㅇ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양승혁


 ㅇ 제?개정 경과


   - 2011년 9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4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ㅇ 관련규격 및 자료


   - Nigel Hyatt, Guidelines for Process Hazards Identification & Risk Analysis,

     Dyadem Press, 2004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에 관한 지침(KOSHA GUIDE G-80-2012)

   - 기계?기구 제조업 등의 위험성 평가 지침(KOSHA GUIDE G-84-2012)

   - 4M 리스크 평가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X-14-2014)

   -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KOSHA GUIDE X-13-2012)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책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7 (사업주 등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4년 11월 24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의 추진)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크리스트 리스크 평가(이하 “리스크 평가”라고 함)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요인 중 이미 밝혀진 최소한의 유해위험요인을 안전관련 법규, 사내안전규정 등을 토대로 유해위험평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X-1-2014(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사항 

  

4.1 리스크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1) 공정을 신설하는 경우

  (2)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작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3) 자율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경우

  (4)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5)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리스크를 일상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6) 중대사고, 재해 또는 앗차사고(Near miss)가 발생한 경우

  (7) 경영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8) 안전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4.2 리스크 평가팀 운영


  (1) 리스크 평가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팀장(대상 공정을 잘 아는 사람)

   (나) 대상공정 작업자

   (다) 정비작업자

   (라) 안전보건관리자

 (마) 일반적으로 2-4명으로 구성하나 사업장의 규모, 평가 대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팀장의 자격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작업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나) 리스크 평가 기법 숙지

   (다) 대상공정의 안전보건정보(앗차사고 사례 포함) 수집

   (라) 팀구성원간 안전보건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 및 리스크 설명

   (마) 리스크 평가 계획을 수립

   (바) 원만한 평가회의 진행

   (사) 평가보고서 작성


5.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


5.1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 선정 및 분류

  (2) 2단계 : 유해위험요인 도출

  (3) 3단계 : 리스크 분석

  (4) 4단계 : 리스크 수준 판정

  (5) 5단계 : 리스크 처리


 

5.2 리스크 평가 시 단계별 수행방법


5.2.1 1단계 : 평가대상공정 선정 및 분류


 평가대상 공정(작업)은 <별지1>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분류한다.

     

  (2) 분류된 공정이 1개 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단위작업으로 구분될 경우 세부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함.

 

  (3) 리스크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 사전파악


   (가) 평가 대상공정, 기계, 설비, 작업방법 및 공장 배치도

   (나) 기계설비의 사양서, 도면, 안전운전 및 정비절차서, 비상조치계획서

   (다) 전기단선도, 계측제어 및 Sequence 자료

   (라) 과거 검사실적 및 고장사례 등

   (마)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앗차사고 사례 포함),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

   (바) 근로자의 작업교대,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사) 근로자 특성(장애인,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아)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자) 안전작업 허가증 필요 작업유무

   (차) 작업할 기계?설비

   (카)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타)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및 운반높이

   (파)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하)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및 물)

   (거) 사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너) 동일, 유사한 설비의 과거 리스크 평가자료

   (더) 작업환경측정결과(최근 3년간)


  (4)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한다.


   (가) 제조공정(작업)별로 작성

   (나) 원재료, 생산품, 근로자수 파악 기재

   (다) 제조공정을 세부 작업순서대로 기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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