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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를 위한 지침

  • ins3
  • 20-11-26
  •    2,821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재득

 개정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규선


○ 제·개정 경과


- 2010년 11월 위험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

 - 2014년 11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Managing health and safety: Five steps to success: 2008, HSE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  해당 최근 개정 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4년 11월 24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를 위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이해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가 자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5단계의 관리체계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체계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리체계의 흐름


5. 1단계 : 안전보건 방침 설정


(1) 부상 및 질병 등의 재해는 생산에 피해를 주므로 모든 우발적인 손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방침은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비, 재료 등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서면으로 작성된 회사의 방침, 조직, 협의 등은 근로자들에게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5) 올바른 방침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 방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의 성과를 매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 대책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 일의 능률 향상과 손실의 감소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2단계 : 조직의 체계화


안전보건 방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량, 책임, 협력 및 의사소통의 능동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6.1. 역량


(1)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모든 근로자, 경영자,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 훈련 등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충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안전보건 책무의 경쟁력을 위하여 기업 혁신 및 개편을 수행하여야 한다.


6.2. 책임


(1)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험한 작업, 지게차 운전 등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경영자, 관리감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재원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4)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6.3. 협력


(1)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보건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계획, 실행 검토, 절차 작성, 문제 해결 시 근로자와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3)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도급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6.4. 의사소통


(1)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도급업체에게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결과, 예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하여 토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사항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3단계 : 계획 설정 및 실행


(1) 안전보건 계획은 목표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위험성 평가, 능동적 문화의 실행 및 개발을 위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 계획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를 평가하여 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와 관리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


(라) 구매?공급에 대한 정책은 안전보건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을 다루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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