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2021 화학물질의 만성독성시험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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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현 영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미 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 은 상
○ 제정 경과
- 2010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10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5년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7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1. 목적
이 지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장기간 노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체의 기능의 변화 관찰 등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험동물을 이용 만성독성시험방법 및 결과의 작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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