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2021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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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박정선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개정자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원
○ 제·개정 경과
- 2010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4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 2021년 8월 (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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