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 ins
  • 23-02-20
  •    1,785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박정선

○ 개정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개정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원

 

○ ·개정 경과

- 2010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4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 2021년 8월 (개정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1. 목 적

 

이 지침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1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후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