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87-2021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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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작성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찬석 교수
o 개정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정원
o 제·개정 경과
-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1년 산업보건일반분야 심의(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재해 형태에 따른 응급처치요령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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