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011 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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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시설의 화재?폭발 예방기준을 정함으로써 목분진이 발생되는 목재분쇄 및 연마 등 가공설비와 목재건조설비 및 열매체설비의 사용 등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미세한 나무입자 또는 나무섬유를 생산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가 공목재나 목제품을 생산, 가공 및 저장하는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목공작업이 주 공정이 아닌 소규모 목공작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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