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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