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6-2012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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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하는 곳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보건표지 및 신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제품?장비 등의 공급, 판매 또는 수송과 관련된 신호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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