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2-2016 비전리전자기파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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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찬석 교수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리전자기파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비전리전자기파(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제외)에 노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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