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율적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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