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급식실 내에서는 물기 또는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문턱 또는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짐, 뜨거운 물·식기구?스팀에 의한 화상, 야채분쇄기·파절기와 같이 내부 회전체가 있는 기계에 의한 감김·끼임, 칼 등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절단, 근골격계질환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급식실을 신축하거나 개축?보수를 할 때 사업주, 관리감독자 및 시공업자가 참고하여 급식실을 안전하게 조성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 공공기관, 병원 및 학교 등의 급식실에 적용한다. 다만, 소규모 급식실이나 일반식당 등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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