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7,000 V 이하 전기회로의 활선작업 또는 그 근접작업에 있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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