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단기간 임시전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형 저압 교류발전기의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단기간 임시전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압 교류발전기의 안전점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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