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직업적이며 반복적으로 건물 내 청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인 건물 내 청소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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