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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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황성숙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오정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종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종길, 창원대학교 하현철 박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기획본부 산업보건부
○ 제?개정 경과
- 2000년 6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0년 6월,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5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4년 6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윈회 심의(개정)
- 2019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윈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제453조(설비기준 등),제
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성능), 제471조(설비기준),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
499조(설비기준 등),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제607조(국소
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 산업환기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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