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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