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0-2011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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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괸리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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