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5-2011 사업장에서의 간접흡연 예방 지침.pdf
(83.1K)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8조, 제493조, 제506조, 제590조 “흡연 등의 금지”에 의거 사업장 근로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