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는 수동식 정전 분무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폭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료 및 분체 등을 분무하기 위하여 수동식 정전 분무장비가 사용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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