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목 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양중기)부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크레인 중 다음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 및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이용되는 해체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
(2) 영구적으로 설치된 타워 크레인
(3) 해머헤드(Hammer head) 크레인
(4) 선창 및 조선용 타워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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