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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ins3
  •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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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원 정 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 수 진
? 제·개정 경과
- 2012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9년 11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
출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보건관리 및 제3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
험실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 또는 사용자의 건강보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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