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7-2021 화학물질의 피부부식 대체시험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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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정희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용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은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중래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조사),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4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노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강장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시험 대체시험법으로서 피부 부식성에 대한 시험을 통해 부식성 있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피부노출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자료제공을 위한 피부부식 대체시험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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