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20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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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권 섭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나 루, 정 수 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 용 근
○ 제·개정 경과
- 200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0년 6월,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3년 11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9년 11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1년 0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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