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8-2020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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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공정이 존재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암이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암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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