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9-2021 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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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해원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중래
o 목적
-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이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명칭과 통일하고,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과민성 평가를 위한 실험동물 시험법을 제시하여 노출에 의한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등급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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