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상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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