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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