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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콜센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

  • ins3
  • 21-12-26
  •    1,949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금융, 통신, 유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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