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7-202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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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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