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52-2012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117.8K)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