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인에스 주식회사


자료실

KOSHA Guide]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 ins3
  • 21-10-01
  •    2,036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김수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슬기, 최혜은

○ 제·개정 경과
- 2014년 8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1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인에스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206-88-00659

지사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413호    본사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21로 24-4. 3층    이메일 : insdoit@naver.com    대표번호 : 1688-9128    팩스 : 1688-4503

COPYRIGHT(C) 2020 아인에스.,LTD.ALL RIGHTS RESERVED.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