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인하대병원 박신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우종민
○ 개정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정원
○ 제·개정 경과
- 2011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1년 8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시행지침 제 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5조 에 의거 근로자의 우울증 예방 및 자살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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