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63-2021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평가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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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김숙영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장세진
○ 개정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새롬
○ 개정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김정원
○ 제·개정 경과
- 2014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1년 08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 요인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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