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 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