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5-2022_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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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센터 윤진하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근
개정자 : 한국의학연구소(KMI) 중부의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경연
○ 제·개정 경과
- 2011년 10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6년 11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법령 및 규격 최신화)
- 2022년 12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규격 및 내용 최신화)
○ 관련 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제 1권 특수
건강진단개요 4.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절차. 2021-산업안전보건연구원-80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기준 및
평가 매뉴얼 개발. 2009-128-1356
○ 관련 법령·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
기관의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고용노동부 예규 제 167호(근로자 건강진단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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