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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적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설정 처벌회피 | 법령준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책임부분 안전보건담당자 경영자
현장평가 외부점검(노동부/공단) 자체 점검 / 전문 기관

의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해

3.중앙행정기관∙지방차지단체가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해

4.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구축·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제일은 경영의 주요방침 입니다.
미국 US steel사는 ‘생산제일’이었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Safety First), 품질제이(Quality Second), 생산제삼(Production Third)」 으로 바꾸고
작업환경을 정비했으며 그 결과, 재해가 감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안전보건청(EU OSHA)은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결과,
85%가 4년 내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15%도 작업 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는 사고 감소뿐만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가져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1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목표를 설정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
  • 2 근로자의 참여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3 위험요인파악
  • 위험요인 및 유해인자에 따른 정보 수집 및 정리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파악
  • 위험장소 및 직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검토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 5 비상조치계획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사업주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곳을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 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2회/년)
  • 발굴 된 문제점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 STEP SYSTEM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아인에스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 이행상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체계 점검과 현장평가, 안전보건 자율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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