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위탁이란?
보건관리목표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하여 작업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증대
기업경쟁력 강화
건강보호
질병이환율 감소
장애자·의료비 감소
작업손실일수 감소
질병예방
1인당 생산성 향상
결근률 감소
보건관리
작업환경관리
일반환경관리
근로자건강관리
건강상담·건강증진
보건교육
산업보건정보관리
보건관리대행 위탁방법
갑을녹산병원 보건관리팀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관내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계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업무내용
관련법규
위반시 벌칙
일반검진센터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건강진단(항목)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2차 건강검진 안내 : 2018년 2차 건강검진 폐지 안내 [확진검사 제도로 개편]
확진검사 건강검진
검사항목 | 실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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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실시 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
특수검진센터
실시목적
실시대상
실시방법
실시주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실시 후 조치사항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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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 우려로 한시적 현재의 작업할 수 없는 경우(건강, 근로조건 문제해결된 후 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구분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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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콜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등 8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
특별관리물질 | 특별관리물질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가. 6개월간 오후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대상] 6개월간 누적횟수 24회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대상] 6개월간 누적시간 360시간이상(1년간 720시간)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 후 첫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해당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직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진센터 담당자 안내
051-974-8460 051-974-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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