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에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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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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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작업자의 직업성질환 이환 여부를 판별하여 직업성 조기발견 시스템인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사업장의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위탁이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로 구성) 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조언·지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목표

작업환경관리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하여 작업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생산성증대
    기업경쟁력 강화

  • 건강보호
    질병이환율 감소
    장애자·의료비 감소
    작업손실일수 감소

  • 질병예방
    1인당 생산성 향상
    결근률 감소

  • 보건관리
    작업환경관리
    일반환경관리
    근로자건강관리
    건강상담·건강증진
    보건교육
    산업보건정보관리

보건관리대행 위탁방법

갑을녹산병원 보건관리팀은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관내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계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업무내용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후관리지도
  • 건강진단실시 결과 사후관리지도
  •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건강상담
  • 일반환경 순회점검지도
  • 보호구의 선정 및 점검
  • 작업상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지도
  • 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교육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 통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통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통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2018.9.1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19.9.1

위반시 벌칙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검진센터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으로 공단검진대상 확인가능 (공단사이트 조회)

1차 건강진단(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식전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식사구체여과율(GFR),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 (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검진 실시

2차 건강검진 안내 : 2018년 2차 건강검진 폐지 안내 [확진검사 제도로 개편]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병·의원 방문(본원은 종합병원으로 확진검사 기관 제외)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해당
*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확진검사 건강검진

확진검사 대상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검사항목 실시방법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실시 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특수검진센터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1. 화학적 인자(벤젠, 톨루엔, 석면 등) 163종
02.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7종
03.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등) 8종
04. 야간작업('14.1.1 시행) 2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19.12.26 개정)

실시방법

실시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배치 후 첫 번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근로자 수 20인 미만)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참조

실시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 결과 유소견자 또는 질병 요관찰자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기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 우려로 한시적 현재의 작업할 수 없는 경우(건강, 근로조건 문제해결된 후 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구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황린 성냥,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폴리콜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등 8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탈아민과 그 염, 크롬산아연 등 13종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벤젠,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등 16종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 야간작업[2종]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
가. 6개월간 오후12시부터 오전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대상] 6개월간 누적횟수 24회이상(1년간 48회 이상)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대상] 6개월간 누적시간 360시간이상(1년간 720시간)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 후 첫번째 : 6개월 이내
- 주기 : 12개월
※ 해당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직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함
※ 배치 후 첫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진센터 담당자 안내

051-974-8460 051-974-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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