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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건진단

목적·범위


자율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2항]
근로환경 속에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보건활동의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입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중대재해(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 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자율건설안전진단

목적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진단프로그램

  •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또는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 현장의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을 분석 평가 및 관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보건상의 전반적인 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화학물질 관리·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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