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에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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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목적·범위


안전보건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2항]
근로환경 속에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보건활동의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입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중대재해(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 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자율건설안전진단

목적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입니다.


진단프로그램

  •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또는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 현장의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을 분석 평가 및 관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보건상의 전반적인 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합니다.
    - 작업환경 측정·화학물질 관리·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평가

보건진단기관 정보공개현황

인력현황

순번 구분 성명 자격 업무분장 업무경력 비고
01 진단팀장 박OO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보건진단 업무총괄
  • 대·내외 협력업무
  • 보고서 검토 및 승인
  • 30년 수질환경 산업기사
    02 보건진단 요원 길OO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보건진단 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
  • 작업환경측정, 화학물질관리
  • 산업환기(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 8년 -
    03 보건진단 요원 박OO 산업위생관리기사
  •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관리체계
  • 보고서 편집 및 발송
  • 9개월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04 분석전문가 김OO 관련학과 전공
  • 보건진단 시료 분석 및 데이터 관리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 안전보건교육
  • 10년 산업위생 관리기사
    05 분석전문가 이OO 관련학과 전공
  •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
  • 분석 관련 장비 및 시약 관리
  • 보고서 편집 및 발송
  • 7년 -
    06 디자인전문가 윤00 관련학과 전공
  • 공학적 개선방안 연구 디자인
  • 8년 -
    07 물리치료전문가 김00 물리치료사
  • 인간공학적 작업평가, 예방관리프로그램
  • 6년 -

    장비현황

    순번 보유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01 검지관식 기체연구진단기 GV-100S 1
    02 복합가스연구진단기 MiniMax-X4 1
    03 산소연구진단기 XO-326-Ⅱ SA 1
    04 Lux/FC Light Meter TM-205 1
    05 UV Light Meter YK-35UV 1
    06 실시간 적분형 소음연구진단기 SC-160 1
    07 WBGT WBGT-2010SD 1
    08 디지털 현미경 STV-451M 1
    09 Personal air sampler BDX-Ⅱ 1
    10 분진측정기 DustMate 1
    11 열선풍속계 9565-P-NB 1
    12 연기발생기 MB-20 1
    13 청력보호구 Fit 테스트 VeriPRO 1
    14 OMR SCANNER DR-M160 Ⅱ 1
    15 3D 체형 측정기 Moti-physio mini 1
    *기타 안전보건 컨설팅에 필요한 장비보유

    실적현황

    기관 일반 현황

    • 아인에스 주식회사 

    • 임재범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21로 24-4, 3층(송정동)

    • 1688.9128

    • 1688.4503

    • www.insdoit.co.kr

    업종별 진단실적

    구분 2020 2021 2022
    화학섬유 제조업 1 - -
    전자 축전기 제조업 - 1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1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1 -
    식품 제조업 - 2 -
    축산업 1 - -
    서비스업 1 - -
    총 건 수 3 6 -

    규모별 진단단가

    1. 진단비용 : 진단일수 X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약 80 ~ 100 만원/인·일)
    2. 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
    위험수 사업종류 작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률 30이상 업종 석탄광업 및 채석업,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건설업, 임업 등
    중위험 산재보험률 15이상 30미만 업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어업, 농업 등
    저위험 산재보험률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등

    진단인력 투입일수

    1. 최소 종합진단 일수(MD)
    ※ 소수점 이하는 정상(예 : 201.2이명 202MD)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 이상 10인 미만 7 6 5
    10인 이상 20인 미만 11 7 6
    20인 이상 50인 미만 15 11 7
    50인 이상 80인 미만 25 20 15
    80인 이상 100인 미만 30 25 20
    100인 이상 200인 미만 40 30 25
    200인 이상 300인 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 = 50+근로자수-50/20 MD = 40+근로자수-40/30 MD = 30+근로자수-30/40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 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2.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MD)
    진단일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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