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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프로그램

목적·범위


예방관리프로그램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경영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장 및 작업조건 등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 의학적 관리 · 교육 및 훈련 ·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우려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다발 업종 또는 유해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예방 활동 조성에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법적 시행
  •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 이상 발생한 경우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 자율적 시행
  •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전사적으로 참여하여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통증호소자 관리 등의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추친절차

예방관리교육

기본 교육(모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 유해요인 파악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파악

  • 올바른 사용방법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대처요령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 예방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전문 교육(예방관리 추진팀 참여자)
  • 수립 및 운영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 방법

  • 유해요인 평가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 평가 방법

  • 제거 및 감소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관한 조치

  • 개선대책
    해당 부서의 유해요인 개선대책

프로그램

작업환경개선

작업 관찰을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학적 개선 또는 관리적 개선을 실시합니다.
  •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재설계·재배열·수정·교체

  • 작업절차 또는 작업 노출을 수정∙관리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 초기증상자
    - 의학적 기초 상담을 통한 현 상태 파악
    - 직장체조·스트레칭 등 건강증진활동

  • 질환자
    - 질환자 적응 능력 증대 및 재활 복귀 지원
    -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등의 프로그램 운영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노/사의 역할

  • 예방관리 추진팀 역할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결정
    - 유해요인 평가,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실행

  • 사업주의 역할

    -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알림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유해요인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지원

  • 보건/안전관리자의 역할

    - 근골격계질환 유발 공정 및 작업 유해요인 파악(작업장 순회)
    -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 조기 발견(근로자 면담)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

  • 근로자의 역할

    -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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