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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지침

  • ins3
  • 21-10-01
  •    821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양정선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권섭,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혜진, 이도희


○ 제·개정 경과

- 2011년 6월 10일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5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1년 9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및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 의 분류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제조ㆍ취급하는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시 적용한다. 다만, 본 지침에 제시되는 항목들이 절대적인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에는 본 지침의 기본단계를 근거로 기술 및 정보를 추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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