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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목적·범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 평가 한 후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측정시기 및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측정주기를조정합니다.
측정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 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단, 특별관리물질은 반기(半期)마다 실시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 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85dB(A)이상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특별관리물질 사용 사업장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시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특별관리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특별관리물질을 제외한 모든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평가방법


측정절차

사전설명회 · 결과설명회

  • 현장의 유해환경 요인의 파악 및 산업보건에 대한 관심유도
  •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근로자의 인식개선
  • 조건관리 및 건강관리에 대한 공감증대

기타 산업보건관련 서비스제공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제공
  • 소음발생 공정 및 작업에 대한 소음지도 [Noise Mapping]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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