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에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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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목적·범위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발생가능성이 높은 작업

  • 연마작업
    손목의 반복동작
    지속적인 어깨들림
    진동
    손목의 무리한 각도

  • 용접/도장작업
    지속적인 팔 들어올림
    어깨보다 좁은 손의 자세

  • 프레스 작업
    손목, 팔꿈치, 어깨의 반복
    누름스위치 조작 시 손목꺾임

  • 운반작업
    어깨를 이용한 운반작업

  • 목공작업
    지속적·고빈도의 손목동작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최초조사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근거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조의 유해요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조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조사
1. 임시건강진단,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 1호

    하루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인 자료입력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 2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자세)을
    반복하는 작업

  • 3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불가)

  • 5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6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1kg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

  • 7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작업 (4.5kg 이상)

  • 8호

    하루 총 10회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25kg 이상)

  • 9호

    하루 총 25회 이상
    무릎아래에서 물건 들기
    어깨 위에서 들기
    팔 뻗은 상태에서 들기
    (10kg 이상)

  • 10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4.5kg 이상)

  • 11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10회 이상
    반복적인 충격
    (손·무릎을 망치처럼 활용)

  • 하루 :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제외합니다.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
    - 간헐적 작업 : 정기·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써 연간 총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평가방법


조사절차

설문조사의 전문화

  • 문자·카톡·전용 웹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불편함 및 오류를 감소시킵니다.
  • 기존 설문지 회수방식의 조사도 진행 가능합니다.
  • ※별도의 프로그램 및 APP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증평가의 객관화

VAS(Visual Analoger Scale) Program : 주관적 통증평가의 모호함을 개선하여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한 지표로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부담 및 작업 부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작업분석 평가도구 분석가능 유해요인 적용 신체부위
OWAS -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허리, 다리, 팔
NLE - 반복성 - 과도한 힘의 사용 허리(요통)
RULA -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팔, 손목, 목, 몸통
REBA -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자세 상지 및 허리, 다리
SI(Strain Index) - 반복성- 중량물 취급 손, 손목, 팔꿈치, 어깨

평가 및 개선대책

  • 사례 1

    사례1 개선전 이미지

    개선 전

    높이가 고정 된 트레이 손잡이로 인한 허리 숙임, 불투명상자 속 반출 번거로움등으로 인해 유해요인발생

    사례1 개선후 이미지

    개선 후

    신장에 구애 받지 않는 손잡이로 변경, 운반 트레이창 투명화, 서랍 레일설치로 유해요인발생 방지

  • 사례 2

    사례2 개선전 이미지

    개선 전

    반복적인 무릎 굽힘과 어깨 들림으로 인한 유해요인 발생

    사례2 개선후 이미지

    개선 후

    크레인 설치 및 포대 변경으로 작업높이를 조절하여 통증부위 감소 및 유해요인 발생 방지

  • 사례 3

    사례3 개선전 이미지

    개선 전

    반복적인 무릎 굽힘과 어깨 들림으로 인한 유해요인 발생

    사례3 개선후 이미지

    개선 후

    물건을 흡입하여 높이와 위치에 맞게 운반가능한 크레인 설치로 유해요인발생 방지

※ 상기 이미지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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